거창군, 영업제한 업종 지방세 감면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6-09 14:45:25
총 3500여명 혜택
[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내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2021년에 이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및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연면적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지역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인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 및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군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개인사업자 등 3500여명 대상으로 감면 세액이 총 1억여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가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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