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준다"며 난자 매매 유인 40대 여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 여자화장실에 전단 붙여
실제 매매는 이뤄지지 않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8-24 14:45:50

[부산=최성일 기자] 여대생들에게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내세워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부산 지역 한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했다. 이 전단에는 두 사람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돼 있었으며, 난자 기증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전단 부착 이후 일주일간 A씨에게는 6명,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난자 기증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등 금전적 유인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난자 매매는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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