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서 결혼하면, ‘결혼축하금 최대 300만 원 지급’

결혼장려금·청년부부 결혼축하금·전입장려금 신청하세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1-10 14:45:37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연령의 제한없이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에게 지급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신청자 1명은 지급일까지 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액은 각 200만 원이며 이후 1년 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 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특히 관내 기관이나 기업 직원이 3명 이상 해남군에 전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전입장려금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전입인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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