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 3법 단독 처리시 거부권 건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10-30 14:46:3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감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건 피켓이나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회의장내 피켓 부착과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 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절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면서도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