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고 '산재 처리'··· 부정 수급 '나이롱 환자' 뿌리 뽑는다
고용부, 60억 117건 적발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12-20 14:46:5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20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에 달했다.
사례 중에는 A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경우가 있었다.
한 배달업무 종사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후 산재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감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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