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44건 적발

특허청, 한달간 1만건 기획조사
특허권·디자인권 97.2% 달해
국자·뒤집개등 조리도구 다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8-24 14:47: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청이 온란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4일 특허청은 지난 6월2일부터 약 한 달간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 총 444건의 허위ㆍ과정 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가운데 특허권ㆍ디자인권 허위 표시가 전체의 97.2%(432건)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가 301건, 앞치마·장갑 등 주방잡화가 127건, 냄비·프라이팬 등 조리용기류가 11건, 선반 등 주방 수납용품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 중에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228건)한 사례가 전체의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 순이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물가로 집밥 열풍이 불면서 주방용품 수요도 늘고 있다"며 "주방용품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은 소비자의 신뢰 보호가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해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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