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2년 11~12월사용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3차 지원

면세유류카드 발급 허가어선, 양식장, 등 대상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 지원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1-17 14:47:49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차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통해 총 4억 3847만원, 5,454척을 지원한 해남군은 이번 3차지원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해 리터당 경유 176원, 휘발유 94원, 중유 143원 정액을 지원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정액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 양식장, 양식장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지원사업으로 어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신청하지 않으신 어업인은 3차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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