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계룡아파트 앞 병목 현상 해소··· 연말까지 군계획도로 12→15m 확장
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 2026-07-28 15:29:48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발연리 계룡아파트 주변 군계획도로(중2-23호) 확포장공사의 편입토지 수용재결이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읍 발연리 253-3번지 일원 연장 181m 구간의 군계획도로 폭을 기존 12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공사다.
군은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 말 사업인정고시를 완료하고 올해 초 착공과 함께 보상절차에 착수했으나 총 5필지, 편입면적 320㎡의 주요 편입토지 소유주인 교회 측의 내부 사정으로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군은 올해 4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지난 22일 최종 수용재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폭이 12m에서 15m로 넓어져 계룡아파트 주변 만성적인 병목구간의 차량 교행이 원활해지고 교통 정체와 주민 주차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도로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 편의와 도로 이용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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