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운송 파업도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돌입
추경호 부총리 브리핑서 밝혀
명령대상자 총 1만여명 추정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2-08 14:47: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2833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출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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