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애인단체 간부 해임 정당"
발달장애 직원 명의도용 대출 ·퇴직금 횡령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3-09 14:48: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해당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해고 처분을 받은 장애인 관련 시설 간부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씨의 기초생활수급 문제, 채무 문제 등을 관리해 그의 공인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이를 악용해 B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입은 11건의 피해 중 4건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나머지 7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이어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출석통지서를 늦게 수령해 인사위에 출석하지 못 해 방어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고의로 출석통지서 수령을 미룬 것으로 판단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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