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김남국 징계처리 쇼만 하다가 말 것” 냉소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5-21 14:48:44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라는 지연전술로 시간 끌기
윤리특위 징계안 40건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
‘제명’ 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 반응은 냉소적이다.
특히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윤리특위가 김 의원 제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우리 당은 이번 달 안에 최대한 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김남국 징계’를 정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회 윤리특위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 징계안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국회법상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최대 60일) 심사 뒤 징계심사 소위원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 심사,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자문특위 최대 60일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태영호,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김 의원 징계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이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제스처’로 평가받는 이유다.
윤리특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별로 없다.
그동안 윤리특위엔 수십 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일(2020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40건이다. 이 중 2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김남국 징계안’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40건 중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김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는 무효가 됐다.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 윤리위의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명을 하려면 국회법상 전체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을 바꾸는 개헌에 필요한 의원수와 동일한 수준의 압도적 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가에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국회 윤리위 제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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