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분야 법 위반
노동부, 63곳서 297건 적발
중복위반 사업장 2곳 사법처리
38억임금체불업체 형사처벌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9-14 14:48: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곳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고,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총 34곳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의 체불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하고, 그 외 26곳의 100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7곳 3억2000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이 또한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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