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CCTV로 단속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11-26 14:48:4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지난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구광역시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 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등 특ㆍ광역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1일~ 2024년 3월31일)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주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카메라 위치는 9개 지점으로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이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단속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