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배출 한시적 허용
연말까지 적용키로
일반쓰레기 혼합땐 과태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0-26 22:4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11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원래 배추, 무 등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10리터인데다 김장쓰레기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연말까지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간 동안은 단독·다세대·공동 주택 등 일반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 2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혼합 배출도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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