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이달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적발땐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부과키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1-04 15:15: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한달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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