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6-03-16 16:09:12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하천·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분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내 하천 및 소하천 70곳을 비롯해 하천구역외 관리 사각지대인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계곡·하천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내 불법경작, 물건적치 ▲그외 무단 형질변경, 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집중호우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오는 6월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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