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땐 '운임 면제'
서울시, 1~9호선·진접선 대상 오는 1일부터 적용
하차 실수 등 연간 1500만명··· 추가 요금 민원 해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6-28 14:50:0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수가 수도권내 일일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ㆍ경기ㆍ인천ㆍ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외 구간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시는 지난 5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에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10분내 재승차 제도는 7월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그리고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호선별 적용구간은 다음과 같으며, 역사에 비치된 포스터 및 배너 등을 통해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되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모든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10분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돼 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