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 公·환경부 '1회용품 보증금제' 참여업체들 수십억대 손실 떠안아

기업 2곳, "7억 손해배상' 수용
56억 손실업체, 중재안 거부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3-09 14:50:3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한국조폐공사와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3개 업체 중 2곳에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조폐공사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 표시 라벨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가운데, 2개 업체가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 중재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액의 30%대에 머물면서 참여 업체들은 수억원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2024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64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조폐공사와 계약 맺은 납품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인력을 뽑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주장한다.

공사와 기업들은 연간 80억원대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2023년 한해 일회용 컵 보증금 바코드 라벨을 제작·배송한 실적은 3억원이 채 안 됐으며, 이마저도 2024년 중단됐다.

특히 전체 인쇄물량의 70%를 수주해 인쇄기와 검수·리딩기 등 장비 10여대를 구입하고, 직원 10여명을 충원하면서 40억원을 투자한 C업체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에 막대한 손실을 본 3개 업체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8000만원가량을 청구한 A물류회사는 지난 2월 대전지법 결정에 따라 약 3000만원을 배상 받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2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투자한 B인쇄업체는 약 7억원을 보상 받는 것으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A업체변호인은 측은 "시설 투자금과 인건비가 쟁점이었는데, 인건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공사 협력업체인 B업체는 최소 10억원을 원했지만, 재판이 길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지고 조폐공사와 관계 등을 고려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정액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에 따라 조정액 7억원의 30%는 조폐공사, 나머지는 70%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부담한다.

하지만 투자금이 가장 많은 C업체는 손해배상 청구액 56억원을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C업체 측은 조정액이 청구액의 최소 50∼60%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재판을 2∼3심까지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중재로 서둘러 끝내려 많이 노력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화해하면서 끝을 내고, 다음에 다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일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C업체 대표는 "조폐공사와 정부를 믿고 시설투자를 다 했는데, 30%만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사나 환경부는 자기 돈 아니지만, 저는 제 돈 투자해서 지금, 이 고생을 떠안고 있다. 이 일 때문에 거래를 포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들이 엄청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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