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불법 유통 2명 구속
구매ㆍ흡연자등 17명 입건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9-04 14:50:5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후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인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초 약 29.3kg(시가 2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kg)의 절반 이상으로,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최소 10㎏ 이상의 대마초를 수확할 수 있는 재배 대마 691주도 압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현행법상 대마는 종자나 섬유 채취 목적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5월과 11월 한 차례씩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수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잎 등은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하게 돼 있다.
아울러 A씨는 선후배 사이인 B씨에게 "대마초를 제조·유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 역할을 제안했다.
대마 재배지에서 일하던 주부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수확한 대마를 말리고 소분한 뒤 트위터·텔레그램 등에 대마초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 일당은 약 1kg을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마초 흡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6∼7월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초는 실내 비닐하우스나 빌라에서 은밀히 재배하고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재배 대마를 유통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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