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 적발
총책·총판 등 3명 구속
회원수 약 6400명 달해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3-07-10 14:50:29
[창원=김점영 기자]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려 1100억원대 규모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30대)씨와 총판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지난 4월 동남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7개월 동안 입금받은 금액은 약 1100억원이었으며 회원 수도 약 64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이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과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으로 나눠 움직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자기가 모집한 회원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압수한 약 11억원 등 범죄수익금 13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배당'과 '충전금 보너스'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이 심해 개인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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