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때 31곳 선거구 조정 불가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9-26 14:50:24

여야 기싸움에 획정위, 의석수 확정도 못한 상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단일 선거구로 유지됐던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서울 '중-성동을' 등 31개 선거구에 대한 합.분구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이 13만5521명, 상한선이 27만1042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12만317명으로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되는 서울 중구의 경우,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적정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된다.


반면 성동구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지난 총선 당시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중구와 묶었던 '중-성동갑', '중-성동을' 등의 선거구 분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수가 미달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합구 선거구로, 인구수가 초과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의 7개 지역구를 분구 선거구로 분류했다.


또한 획정위는 합구나 분구 대상은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으로 20개 선거구를 지목했다.


이 중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경기 광명갑,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김제-부안,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등 9곳인 반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고양을, 고양정, 시흥갑, 용인을, 용인병, 파주갑, 충남 천안을, 경남 김해을, 전북 전주병 등 11곳은 인구 상한을 넘긴 선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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