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우울증→극단 선택

大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9-04 14:51:0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A씨는 뇌진탕 등으로 10일간 입원했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2017년 11월~2018년 3월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이후에도 A씨는 비 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A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아들은 A씨에 대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보험사는 A씨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정신질환은 없었다며 사망과 우울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기긴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건 A씨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비 오는 날씨' 등 사고 당일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해 A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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