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안심 밥상'… 떡·만두등 원산지·위생 단속

서울시, 성수식품 불법행위 차단
온라인 과대광고·무신고 영업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1-25 14:51:0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등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등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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