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 산재 보상 불가"
法 "봉사활동... 근로자 아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4-07 14:5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이 사업에 지원해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2022년 경기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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