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계약' 인정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訴' 패소
작업시작 이후에 계약서 발급 "자료삭제 요구 등 불법성 크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9-25 14:52: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삼성중공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시작 전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문제가 된 계약 696건 가운데 692건은 하도급 작업 시작 전에 계약요청서 내부 결재가 완료됐다"며, "내부 결재가 이뤄지면 더는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서면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시정명령이 내려진 619건과 작업 도중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미한 수정작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 8건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는 취지"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전자인증을 마쳐야 비로소 서면이 발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정되는 의무 위반 계약이 69건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 하도급법 위반을 은폐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도급법 3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느 ㄴ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하는 등 일명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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