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세무사 용역비 채권, 10년간 유효"
"고도의 공공성·윤리성 요구 상법상 '商人'이라 볼 수 없어"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9-25 14:53:3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무사는 공공성과 윤리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지인인 호텔업주 C씨의 제안을 통해 관광지 풀빌라를 사들인 뒤 2014년부터 C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C씨는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C씨는 풀빌라를 운영하며, A씨에게 임대료를 줌과 동시에 풀빌라 관련 세금 신고 업무도 처리했다.
C씨의 위임을 받은 세무사 B씨는 2015~2017년 A씨의 풀빌라 세금 신고를 담당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세무 대리 용역비로 429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 명령도 얻어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세무사 B씨와 세무 대리 계약을 채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 사이에 세무 대리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 대가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2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385만원까지 A씨가 B씨에게 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인'에게 보장되는 5년의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비춰 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무사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의사 역시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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