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확대···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26-07-03 17:19:49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는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동일하게 월 사용량 5톤(4860원)을 감면했지만, 7월 고지분부터는 3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 10톤(9730원), 4자녀 이상 가구는 월 사용량 15톤(1만459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는 기존보다 두 배, 4자녀 이상 가구는 세 배 수준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른 복지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라도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액이 더 큰 경우 다자녀 감면으로 변경 신청해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가구의 여건에 맞는 보다 유리한 감면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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