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서민 피해 경제 사범에 중형 구형"··· 피의자 심문 때 피해자에 진술 기회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7-21 14:55:5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한다.
대검찰청은 21일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입증은 물론,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부패부는 물론 형사부와 공판송무부에서 충실히 공소유지를 하면서 최근 중형이 연이어 선고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중형이 원칙이 되고 범죄 수익도 모두 빼앗긴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가 징역 40년이 확정됐고, 2조8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거래소 브이캐시 대표도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신 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적극 부여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통 잘 모른다. 피해자 면담 제도 시행을 전국으로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됐다"며 "서민들의 삶이 팍팍할수록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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