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4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주민, 다음달 23일까지 읍면사무소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1-12 14:55:51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24년 농어민 공익 수당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 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수산업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 수당을 도입,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만 5,185명에 대해 91억 1,1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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