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각종 연수 명목의 금품 수수의혹·▲연구비 내역 비공개·▲회피의무 위반 의혹 등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3-07 14:55:19

▲ 목포시의회 전경(사진=황승순 기자)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가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종 부적절한 의회일부 의원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 행위가 전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의회와 지역 언론사인 취재N 등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국내 연수을 위해 해당 부서에 금품 지원의혹 ▲자체 연구단체 구성 조례안으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일부 비공개안, ▲시의원 본인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관련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이 같은 비도덕적 지적을 한 지역 언론사는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이 ▲국내연수과정에서 집행부의 실과로부터 여행경비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금액을 의원들의 비교견학 일정중 입장료 및 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받은 협찬금은 추가 경정 예산 심사일정과 맞물려 지급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는 시의회의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현행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금품을 받지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정의당·원산동 연산동 용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찬금 관련해 보도를 통해 알게 됐지만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사과했다.

다만 출장여비 외에 발생한 비용은 견학 참여자들이 각출해 정산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협찬금은 되돌려 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내 연수에 위원장인 정의당 소속 최현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이동수 의원, 박창수 의원, 박용준 의원, 최유란 의원과 직원등 6명이 참여하고 개인 일정으로 박용식 의원, 정재훈 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 졌다.

또한 의원 ▲자신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셀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제척 사유에 해당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박창수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대표 발의 한 제안 사유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사무국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한 내용을 근거로 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연구단체의 보고서 일부 개정안을 두고 역시 반쪽자리 개정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연구보고서 공개 개정안으로 연구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해 연구결과물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참여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비공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서다.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선 조례안에도△품위 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회의질서유지 의무△그 밖의 위반행위 등에 행당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목포시 의회 의원윤리 강령 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0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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