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자율(우수)관리업체 출입·검사 2년간 면제 혜택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 대상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10-05 15:16:54
[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 대상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로 시행되며,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평가 45개,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법령 기준보다 우수하게 관리 여부 등 우수관리평가 28개 총 120개 항목이며, 최고 점수는 200점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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