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9잔 마셨다" 자백한 운전자 2심서 무죄

法 "추정 알코올농도 부정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7-03 14:56:40

[인천=문찬식 기자]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27일 오후 10시경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

이후 A씨는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마셨던 술"이라며 직접 들고 온 소주를 9차례 잔에 따르기도 했다.

A씨가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250㎖로 1병(360㎖)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그의 체중(66.3㎏)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4%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며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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