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혐의 등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집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9-20 14:56: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라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월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의심했다”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죄에 대해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라며 “‘윤미향 위로 글’이라지만 주어 윤미향을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당시 논평에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 대표”라고 꼬집었다.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아무런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