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단 조기 가동

자매결연단체 협력체계 구축·답례품 마련등 모색
의료복지·지역산업등 기부자 원하는 용도에 투자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2-03-14 17:07:32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기획, 홍보, 분과, 답례품 등 4개 분과로 이뤄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

군은 앞으로 ▲지역 활성화 연계 ▲기부 논리 개발 ▲충분한 주민 인식 및 인적 관계를 통한 기부환경 조성 ▲자매결연단체 협력체계 구축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 마련 ▲명예 군민제도 활성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자들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의료복지, 지역산업 진흥, 환경, 출산ㆍ보육 분야에 투자하고 답례품 또한 기부자 수요에 따라 칠갑마루 쇼핑몰이나 대전시 소재 청양먹거리직매장 연계 등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 또는 거주 경험과 관계없이 애착을 가진 지역을 고향으로 설정하고 기부금을 보내는 제도이다.

기부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만큼 해당 지역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관계 인구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16.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보낸 사람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50만원을 기부했다면 30%인 15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의 금액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기부나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되며, 개별적이거나 사적인 모금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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