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은 신속하게, 건전한 성장 돕는 성행교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2-06-23 14:56:13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은 검찰과 법원, 소년원 등이 소년보호절차와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호절차를 거친 뒤에 소년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표실현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구비하지 못한 데에도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선의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과 법원간의 힘겨루기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년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이냐 법원선의주의모델이냐 하는 하드웨어의 양자택일 보다는 보호절차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보호치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과 자원의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범죄소년의 처리절차의 특성 및 그 처리 주체의 전문성을 감안해 볼 때 법원선의주의모델로 선회하기 보다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소년범죄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소년법원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인구절벽’시대, 연간 돌잔치 대상 인구보다 환갑잔치 인구가 3배나 많다. 초저출산으로 지난해 출산율은 0.81명에 그쳤다. 귀하디귀한 아이 소년범은 단순히 가둬 두기만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아이를 교도소나 소년원에 보내면 문제가 끝난다고 어른들은 착각하지만 아이 한 명만 사라진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이는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가정이 망가져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곳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 등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내 아이는 소년범이 될 리 없다‘는 생각 때문일까. 하지만 내 아이도 소년범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스템 전체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사법부 뿐 아니라 국회·법무·검찰·경찰 등 모든 조직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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