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원들 "수당 부당공제"
2심도 패소... "현업공무원 인정 안 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7-14 14:57:42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도교육청의 통학차량 운전원들이 ‘식사·휴식 시간’ 1시간을 일괄 공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14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에 따르면 전남교육청 소속 전·현직 운전직 공무직 129명이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간외근무 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식사·휴게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고려해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통학차량 운전원들 업무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시간에 식사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1시간 공제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운전원들은 근무의 상시성이 인정돼 식사·휴게 근무 시간을 수당에서 공제하지 않는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추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급한 상황에 상시로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