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주식 양도세 완화-상속세 개편, 무책임한 던지기 정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11-14 14:57:13

“세수 상황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 증폭”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용 날림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완화하며 매출액 5000억원 중견기업까지 가업 승계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는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과 민생 경제 파탄”이라며 “심지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과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라며 “그렇게 가다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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