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박해' 4인방, '검수완박’ 정국에 다시 쓴소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4-20 14:57:1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대 국회 당시 가감 없이 '내편'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4인방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 다시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 '조금박해'는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당내 친문 세력과 대치했다. 이들 가운데 조 의원과 박 의원은 21대 총선 국면에서 재선 도전에 성공한 반면 금 전 의원은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김 의원은 재선 도전의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이 ‘검수완박’에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박해’가 다시금 정치권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건 금태섭 전 의원이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 이후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냐”면서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맞는 전후모순일 뿐만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전 의원도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악당론’, ‘지키자 프레임’ 두 가지를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글에는 검수완박 관련 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조응천 비대위원이 ‘좋아요’를 눌렀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당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을 통해서도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일 (당론을 정한) 정책의원총회 당시에는 장차 개정할 법안들이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정책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수립될 '한국형 FBI' 에 이관하는 데 대해선 "수사기관 증발로 부패수사 역량의 약화가 우려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가 얼마나 걸릴지 제대로 가늠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6대 범죄 수사권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송치사건'은 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에선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마치고 난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말한다"며 "교통사고, 폭력, 절도, 사기, 횡령 등 대부분의 민생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1차 수사한 내용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따지거나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견제하고 점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그간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한 반면,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공개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의제로 삼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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