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실장,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1-09 14:57:5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회와 민주당사 내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피의자인 정진상 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정 실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실장 사무실인 국회 당 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 대표 비서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 5000만원, 2020년 명절 떡값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1회 당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술 접대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의혹도 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 등을 할 당시 내부 비밀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1주’를, 민간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였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중 49%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김만배씨 소유였는데, 그중 절반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 3인 소유라고 김만배씨가 인정했다는 내용이 이번 공소장에 담긴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6번 등장했지만, 해당 지분과 이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검찰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으면서 김 부원장 등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해 7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김 부원장 등은 조직 구축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조직을 구성했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이른바 ‘조직단’ 회의를 매주 열고 그 결과를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씨와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씨는 김만배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2020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씨에게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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