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시 우회전' 22일부터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신호등 교차로 단속
신호등 없는 곳선 일시정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4-20 14:57:47

▲ 우회전 시 '일단멈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현장계도를 끝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며,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7만, 승용차 6만, 이륜차 4만)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전단 포스터.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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