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 방송 못한다
大法, 업무정지 확정··· 재승인 심사서 불법 행위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강현구 前 사장 유죄 확정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2-01 14:57:5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 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을 목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해당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누락했고, 이듬해 정부로부터 재승인(3년)을 받아냈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3심까지 모두 패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과 관련해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횡력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봤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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