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달부터 3곳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
1시간 앞당겨 오후 5시 종료
유예시간도 15→40분 연장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8-11 15:43:30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 등 3개 지역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시시티브이(CCTV) 단속 운영 시간과 단속 유예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각 지역 주요 임시ㆍ공영주차장에서 시설개선 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돼 추진됐다.
중앙호수공원 일원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이, 시청 2청사 일원에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번화로 일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화교류플랫폼이 조성된다.
조정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단속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 종료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구간에서 제외된다.
시는 각 대상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CCTV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단속 지역외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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