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리려 허위 자백 강요··· 경찰관, 법정서 혐의 인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4-12 14:58:22
[인천=문찬식 기자]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도 유출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일부 혐의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음 재판에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5월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9월~2022년 1월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A씨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A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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