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땐 10% 감면
내달 2일까지 신청 접수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1-14 14:59: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4500여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이택스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월과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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