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기차 560대 추가 보급
8년간 운행 준수 의무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7-17 15:17:1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560여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올해 2월 공고한 전기차 보급 물량이 6월 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400여대, 전기화물차 160여대 등 총 560여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보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비만 지원되며,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의무운행 기간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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