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찾아가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형' 확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4-27 14:59: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자,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A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이씨는 A씨와 그 가족에 앙심을 품고, 2021년 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에게 A씨의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 (39)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윤씨에게 민간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 모(42)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