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명계, '이재명 연임' 이어 '사퇴시한 개정안 신설' 밀어붙이기에 당내 반발
김동연 지사 "특정인 맞춤 개정' 오해사기에 충분...왜 하필 지금인가" 공개 지적
김영진ㆍ박지원ㆍ우상호ㆍ최재성 등 당 중진도 한 목소리로 "왜 오해 받나...개정 반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4-06-12 15:00:0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대표 사퇴시한'과 관련한 예외 규정 신설을 밀어붙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위인설법(특정인을 겨냥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등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민주당 당헌ㆍ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이를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12일 당무위원회 참석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고,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ㆍ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1년 전 당권ㆍ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정도를 걷는)‘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도 "충분한 의사수렴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십수년간 한 번도 (해당 조항을)고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일 이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란 말이 있다"며 "이 대표의 임기 연장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헌ㆍ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연임도 됐고 (지방선거 관련 건은)문제가 나왔을 때 당내 합의를 통해서 고치면 되는데 미리 고쳐서 왜 오해를 받냐"며 "일 처리가 서투르다"고 비판했다.
친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굳이 안 해도 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추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내 지적에도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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