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주택 ‘함께자람센터’ 의무설치 추진

1호점 운영협약 재체결
내년 3개단지에 추가 설치키로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24-10-28 17:00:38

▲ ‘다함께돌봄 함께자람센터 1호점 설치 운영’ 협약식 후, 이권재 시장(왼쪽 세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산시청 제공)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최근 세교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오산시 다함께돌봄 함께자람센터 1호점 설치ㆍ운영 협약을 재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박은남 세교서희스타힐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김미숙 관리사무소 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8년 11월에 개소해 21명의 아동이 기초학습 및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던 함께자람센터 1호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아파트 내(수청로 107) 주민복지공간 77㎡를 2025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운영된다.

이권재 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시설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세교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입주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에는 지역내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 내 3곳에 함께자람센터를 의무 설치할 예정이다.

함께자람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경감을 위한 장소로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돌봄 서비스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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