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연금 임의 변경에 “의회 의결권 무력화” 질타
7일 김일수 의원, 예산담당관실 대상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서
16개기관 의결액-예산편성액 비교해 2년평균 62억여원 감액 지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11-10 17:25:27
| ▲ 도 출연금 임의 변경에 “의회 의결권 무력화” 질타_사진2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임의로 편성해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질타를 받았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가 의결한 출연금이 실제 본예산 편성액과 적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십 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결액과 예산편성액 차이는 2024년 61억 8,500만 원, 2025년에는 62억 2,9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40억 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10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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