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설명회 성료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7-05 17:18:54
이번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를 통해 연간 3천만 원까지 상시 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강의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 사항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송승환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돼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박용갑 부의장은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후원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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